국세청, 호우피해 사업장 세금 6개월 연장

  • 입력 1999년 8월 3일 19시 27분


경기 파주 연천 등 집단수해지역내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연간매출액 3억원(제조업 5억원)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 1년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3일 집중호우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고지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체납세금을 집중호우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자산총액의 30%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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