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재민의 피해 신고내용을 근거로 9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별로 피해조사를 마친 뒤 10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해당 읍면동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조사반이 2,3개월간 실사작업을 하고 복구계획을 확정한 뒤에야 복구비를 지원했었다.
이달 내에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돈은 △사망자 1인당 위로금 500만∼1000만원 △파손주택 복구비 1350만∼2700만원 △침수주택 복구비 45만∼75만원 △피해농경지(50평 이상인 경우) 복구비 평당 4000원 등이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사흘째 대대적인 수해 복구작업을 벌여 6일 오전 전기가 끊겼던 전국의 189만5187가구에 전기공급을 100% 재개했다고 말했다.
또 침수피해를 본 주택(9743채)과 농경지(5만497㏊)도 이날 오후까지 모두 물이 모두 빠졌으며 불통됐던 전화 7만7690회선 중 68.1%가 복구됐다.그러나 인근 취수장 침수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8만8000여가구 가운데 공급이 재개된 곳은 33.3%에 불과하고 도시가스가 끊긴 1만4267가구 중 35%만 복구돼 수해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수해 복구작업에는 주민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인 등 10만여명과 덤프트럭 등 1472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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