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 유지사는 “서울관사(양천구 목2동)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500만원과 약간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것은 사실이나 12만달러는 관사에 있지도 않았고 도난당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유지사는 △현금 3500만원의 출처와 보관 경위 △서울관사 폐쇄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절도사건과 무관한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
한편 배전서장은 “사물함으로 사용하던 김치냉장고 속에는 도난당할 당시 직책수당 등으로 받은 800여만원이 들어 있었다”며 김피고인의 ‘5800만원 절도’ 주장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