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실업자에게 국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가결해 법사위에 넘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행 ‘생활보호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이 소득정도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7개항목에 걸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