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불법모금한 자금 166억원 중 98억여원이 당 후원회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 거래내용을 조사했다”며 “국세청을 동원해 모금한 대선자금이 후원회 계좌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계좌개설 이후의 입출금 내용이 모두 넘어오게 되지만 세풍사건 이전인 96년도 거래내용을 추적하거나 후원금을 낸 사람 명단은 넘겨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금융실명거래법을 근거로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추적 통보를 6개월 유예해 주도록 요청해 3월부터 해당 금융기관들이 검찰의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 추적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