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주민세 최고 4배 인상

  • 입력 1999년 8월 9일 23시 40분


매년 8월 주민소득에 관계없이 가구별로 일정액씩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올들어 1만원 이하로 자율화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최고 4배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9일 발표한 ‘자치단체별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조정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4500원에서 올해 4800원으로 300원 인상됐다.

또 부산과 대구는 기장군과 달성군을 제외하고 지난해 3000원에서 올해 4800원으로 1800원 올랐다.

강원 태백시와 홍천군, 충북 옥천군 등 11개 시군은 지난해 1000원에서 5000원으로 4배 인상되는 등 165개 자치단체의 세액이 대부분 1000원 이상 올랐다.

올해 주민세가 가장 낮은 곳은 경기 가평군과 충북 충주시 등 15개 자치단체로 2000원이다.

개인균등할은 지자체가 지역의 공중화장실과 도서관 등 공동편의 및 복지시설 설치 등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균등할은 △서울 4500원 △인구 50만 이상 시는 3000원 △기타 시는 1800원 △군 1000원 등으로 인구와 지역별로 차등 부과됐으나 올해부터 1만원 이하로 자율화됐다.

주민세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할과 균등할로 나누어져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