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9일 발표한 ‘자치단체별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조정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4500원에서 올해 4800원으로 300원 인상됐다.
또 부산과 대구는 기장군과 달성군을 제외하고 지난해 3000원에서 올해 4800원으로 1800원 올랐다.
강원 태백시와 홍천군, 충북 옥천군 등 11개 시군은 지난해 1000원에서 5000원으로 4배 인상되는 등 165개 자치단체의 세액이 대부분 1000원 이상 올랐다.
올해 주민세가 가장 낮은 곳은 경기 가평군과 충북 충주시 등 15개 자치단체로 2000원이다.
개인균등할은 지자체가 지역의 공중화장실과 도서관 등 공동편의 및 복지시설 설치 등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균등할은 △서울 4500원 △인구 50만 이상 시는 3000원 △기타 시는 1800원 △군 1000원 등으로 인구와 지역별로 차등 부과됐으나 올해부터 1만원 이하로 자율화됐다.
주민세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할과 균등할로 나누어져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