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윤락행위 알선 등 음란 퇴폐사범 △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 허용 △조직폭력배 △마약 및 도박행위 △탈세사범 △사이비언론 등이다.
검찰은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와 학교주변 업소,상수원 보호구역의 러브호텔 등 퇴폐 숙박업소와 신흥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퇴폐 변태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와 단란주점,인삼찻집,노래연습장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한 경우 관련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 직업소개소 전화방 이벤트회사나 PC통신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윤락을 알선하거나 비디오방에서 음란비디오를 상영하면 업소주인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세수(稅收)확대 등을 목적으로 준농림지 등에 숙박 유흥업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이 금품을 받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최영훈기자> 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