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회장은 송준채(宋準彩)금융감독원국장 등 7명의 관리인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8일자로 금감위가 내린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자본금 감소명령은 대한생명의 영업권 등 무형재산을 평가하지 않은 채 결정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매각에 실패한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예금보험공사에 최대 2조7000억원의 출자를 요청했으며 대한생명이사회에 대해서도 14일 정오까지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행정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최회장측과 금감위측을 불러 신문을 벌인 뒤 감자명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