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 26일부터 한달간 의약품 등에 대해 허위 과대광고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산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의학적 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117개 업체 153개 품목을 적발,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 등을 기미 주근깨 제거나 당뇨병 치료 체질개선 성기능개선 항암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동아제약의 경우 비겐크림을 판매하면서 금강산 여행권 등의 경품을 제공해왔으며 제일제당은 ‘모발력’이라는 발모제를 팔면서 허가받은 효능 표시를 넘어선 광고를 월간지에 해오다 적발됐다.
또 삼천리제약 영풍제약 보람제약 진로종합유통 등 10개 제약사는 각종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표시 기재사항을 위반했으며 ㈜코벨,닥터스코스메틱 등 23개 화장품 수입제조업체도 전단지 등에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해왔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