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필요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단속인력이 부족해 시행 한달이 넘도록 ‘레드존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태 ◆
11일 오후 10시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 타워레코드에서 제일생명까지 이어지는 뒷골목. 강남 최고의 번화가로 꼽히는 이곳에서도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곳이 24시간 청소년출입을 금지하는 레드존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곳 노래방의 한 업주도 “정부가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을 오후 10시까지 허용해 10대 손님을 받고 있는데 이곳이 24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영등포구 마포구 구로구 등 상당수 자치단체가 레드존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 잘못된 레드존 지정 ◆
서울시내 레드존은 모두 20곳. 그러나 이 가운데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지 않은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용산구 이태원 소방서 뒷골목. 최근 상권이 쇠퇴하면서 유흥업소가 차츰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태다. 용산구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여관 단란주점 등이 있긴 하지만 최근 유흥업소가 크게 줄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해야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
〈서정보·이명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