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사상 첫 도입/법안의 미흡한 내용]

  • 입력 1999년 8월 12일 23시 41분


여야가 12일 주요 내용을 사실상 타결,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특별검사법안은 몇가지 미흡한 대목이 있다.

먼저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는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사건별로 1명씩 임명된다.

특별검사는 준비기간 10일을 거쳐 1개월간 수사를 벌이되 수사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을 제외할 경우 50일내에 수사를 모두 끝내야 한다.

하지만 수사를 하다보면 두 사건 중 의혹 사항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고급 옷 로비의혹사건의 경우 시간부족 때문에 부실수사가 될 수도 있다.

과연 오랫동안 수사업무에서 손을 놓은 특별검사가 이 정도 기간에 알맹이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6개월 기본 활동기간에 2회 연장’을 주장했는데 결국 이를 양보해 버렸다.

법조계에서는 특별검사들이 자칫 ‘시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의 활동비용은 특별검사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면 기획예산처가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했으나 그 한도가 얼마인지 모호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 이란―콘트라 스캔들을 수사한 로렌스 월시 특별검사가 7년 동안의 수사에 직접 비용만 4000만달러(간접비용 포함시 약 1억달러)를 사용한 예도 있다.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가 새롭게 인지한 ‘파생범죄’를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한 상태.이와 함께 특별검사가 임명하게 될 특별검사보의 경우는 모르지만 현직검사인 파견검사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검찰 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특별검사의 활동에 제대로 협조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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