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13일 관련부처 실무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특별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전국 2만8229개 관련시설 전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본점검 결과 155건의 위험요소 중 △전기누전 가스누출 등 화재위험이 64건(41%) △비상통로 미확보, 소방시설 불량 및 관리소홀이 48건(31%) △무단증축 용도변경 등 불안전요인이 43건(28%) 등이었다. 문제점이 없었던 곳은 전북 전주시 ‘은혜어린이집’ 한 곳 뿐이었다.
경남 김해시 ‘수인사유치원’은 김해시가 위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본관을 놀이실 등으로 불법사용하고 있고 서울 ‘곡교어린이집’과 인천 ‘영보유치원’은 안전검토없이 옥상에 소형 수영장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또 경북 경주시 ‘국민청소년수련마을’은 수영장 및 사무실 전기제품에서 누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 ‘사직유치원’은 비상구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위험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허가 청소년수련시설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허가 때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 등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