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3일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4개 시군의 폐광지역 개발사업 참여업체 등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종합토지세 등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민자를 유치해 지난해부터 2005년까지 52개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15개 사업에만 민자가 유치돼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10월5일까지 △태백 백병산스키장 조성 △삼척 상덕골프장 건립사업 등 총 37개 사업의 참여자를 공모키로 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