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탈북자 「보호대상자 인정」 行訴

  • 입력 1999년 8월 16일 19시 35분


▽…95년 러시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모씨(74)는 16일 자신은 김일성의 연안파 숙청을 피해 61년 중국으로 탈출, 30여년간 은신해온 북한군 간부출신이라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소장을 제기…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씨가 3700여만원의 정착금과 취업보장, 임대주택 알선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 같다”며 “이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보호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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