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6월 김씨를 기소했던 대검 중수부는 그가 관리해온 자금의 최대 규모를 1백86억원으로 추정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씨가 관리해온 돈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김씨가 검찰수사과정에서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가와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대선자금 잔여분 70억원이 있다. 김씨는 이 돈을 한솔그룹 계열사인 CM기업에 맡겨 최근까지 보관해왔다. 김씨측은 사면을 받기 직전 이 돈을 한솔그룹 조동만(趙東晩)부회장으로부터 원금인 70억원만 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김씨가 92년 대선때 사조직인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나사본)의 운영비로 쓰고 남은 것.
두번째는 나사본 자금으로 조성한 50억원이 있다. 그러나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이 돈을)여론조사비나 활동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현철씨가 이 돈을 96년 총선지원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수사관계자는 “김씨가 친분이 두터웠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사가 총선에 출마했을 때 5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 돈을 모두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이훈규(李勳圭)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고 말한 것은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아직 김씨가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번째는 김씨가 고교 동문 기업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규모는 66억1천만원.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뒤 1,2심에서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32억7000만원을 구형하고 그후 법원이 벌금 10억5000만원과 추징금 5억2000만원의 형을 확정한 부분은 모두 이 돈과 관련된 것이다.
재야법조계외 시민단체들은 “김씨가 헌납을 약속했던 대선자금 잔여분 70억원과 다른 건으로 김씨가 물어야 할 벌금과 세금 등은 분명히 별개의 건(件)”이라는 지적이다.
그에게 선고된 벌금 등은 동문 기업인 등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돈세탁한 것에 대한 ‘징벌’로 부과됐다. 따라서 돈의 성격이 다른 70억원으로 벌금 추징금 세금을 내고 남은 26억4000만원만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것은 ‘변칙 헌납’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수사관계자들은 김씨가 검찰조사에서 적발된 70억원 외의 ‘은닉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남아있는 돈이 없다.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김씨가 한솔PCS에 맡긴 70억원에 대한 이자만도 15억∼20억원에 이른다며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