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초단기 수시입출금식 수익증권 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가입자들은 “증권,투신사들이 가입당시 펀드의 대우채권편입 비율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투신사의 펀드 운용도 정부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어긋나는 불법,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김주영(金柱永)변호사는 17일 “투신사들이 개인투자자의 투자액을 대우채권 비중이 높은 펀드로 옮겼거나 대우 문제가 가시화된 4월 이후에도 대우채를 매입한 경우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해당 투신사의 장부를 열람한 뒤 피해자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일 동부증권을 통해 1억2000만원짜리 MMF에 가입한 이남식(李南植·31·회사원)씨는 정부의 수익증권 부분 환매허용 발표이후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대우채권비율이 10.3%에 달한다는 것을 알았다.동부증권측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대우채권 비율이 10.3%인 1호와 대우채권 편입이 없는 2호 2가지.이씨는 “가입당시 대우채권비율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대우채권이 편입되지 않은 2호가 아닌 1호에 가입시킬 수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동부증권측은 “자신들도 펀드의 대우채권비율을 몰랐다”는 입장.
이씨는 현재 PC통신에 글을 띄워 비슷한 피해자를 규합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3월20일이후 발매된 신종 MMF는 약관에 △회사채는 투자등급 BBB-이상 만 편입해야하고 △잔존만기 1년이하 채권만 편입해야하며 △기업어음(CP)의 경우 A3-이상만 편입해야하는 등 투자적격 채권만을 편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투신사들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투자부적격 상태로 떨어진 올초에도 약관상 편입이 불가능한 투기등급의 대우채권 및 CP에 최고 80%까지 편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