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7 19:281999년 8월 17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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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범죄혐의가 경미한 S석유 대표 이모씨(36·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유조차의 계량기를 공회전시켜 주유때마다 실제 주유해야 할 분량의 5% 가량을 덜 주유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억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