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9 16:411999년 8월 19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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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6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의 눈물’을 연출하면서 조연급 탤런트 이모씨 등 3명에게 ‘드라마 마지막 정지화면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16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 주었고 금품 제공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30여년간 방송계에서 몸 담아온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