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은 “매매춘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는 직장이나 집에 매매춘 사실을 정식 통보하거나, 아니면 거주지 동사무소 게시판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관련자들의 ‘가정파괴’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가혹하다는 게 중론.
이에따라 법무부가 명단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거나 여성단체들이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아 대신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만은 지역신문에 사진까지 공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원공개에 따른 위헌시비.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있지만 개인에 대해 신원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례는 없기 때문.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 법은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성년자매춘이 심각한 만큼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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