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운노조는 19일 “평택항노조에 대한 하역근로자 공급권 허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3일 오후 1시부터 인천항에서 모든 하역작업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최근 평택항노조에 하역근로자 공급권을 허가했으며 경인항운노조는 이에 반발, 1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다.
경인항운노조는 “2개 노조에 대해 같은 작업장의 근로자 공급권을 허가한 것은 현행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