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창원 '성폭행' 혐의사실 확인못해

  • 입력 1999년 8월 19일 19시 11분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민유태·閔有台)는 탈옥범 신창원(申昌源·32)과 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모씨(31)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으나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은 ‘김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성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며 김씨도 ‘당시 성폭행범이 신창원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조사를 벌인 뒤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성폭행 부분을 제외하고 신이 자백한 강절도 124건에 대해서만 이달 말 기소할 방침이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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