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무인단속기의 오작동과 관련, 이미 범칙금고지서를 받아 범칙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되돌려 주고 아직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무효화하도록 전국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제가 적용된 7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무인단속기의 시각설정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해 단속시간이 아닌 오후 9시 이후 전용차로를 이용한 차량들이 전용차로제 시행시간에 이용한 것으로 잘못 처리됐다는 것. 경찰은 일부 운전자의 항의에 따라 무인단속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찾아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