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의정前동대문구청장, 9년여만에 대법서 무죄 판결

  • 입력 1999년 8월 20일 17시 55분


뇌물죄로 형이 확정된 뒤 9년3개월간 법정투쟁을 벌인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 변의정(邊義正·59)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20일 변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김모씨가 검찰의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변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씨는 서울시 환경녹지국장으로 재직중 모관광호텔신축과 관련,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0년 5월 검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변씨는 형확정 이후인 94년 3월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김씨로부터 ‘검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진술했다’는 증언을 받아낸 뒤 같은해 12월 서울지검에 김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김씨에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데 이어 변씨의 항고와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변씨는 세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냈으며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변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침해했다”며 불기소처분취소결정을 내렸다.

변씨는 검찰이 김씨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며 잇따라 ‘혐의없음’결정을 내리자 97년 8월 법원에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에대한 재심을 신청,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당시 임명직 구청장으로 재직하다 이 사건으로 면직된 변씨는 대법원 선고직후 “검찰이 실수로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공직으로의 복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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