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은 “찬양고무죄는 누가 보아도 명백하고 객관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며 “방송사의 북한프로그램 방영이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는 행위까지 위법으로 몰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경찰과 기무사 등 간첩체포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해야 하지만 일반국민의 부작위 행위에까지 그런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고지를 처벌하는 것보다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