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보안법 찬양고무-불고지죄는 잘못된것"

  • 입력 1999년 8월 20일 19시 44분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과 당8역으로부터 주례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잘못된 것”이라며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찬양고무죄는 누가 보아도 명백하고 객관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며 “방송사의 북한프로그램 방영이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는 행위까지 위법으로 몰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경찰과 기무사 등 간첩체포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해야 하지만 일반국민의 부작위 행위에까지 그런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고지를 처벌하는 것보다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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