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악취예고제는 기온 섭씨 23도 이상, 풍속 초속 0.9m 이하, 대기중 일산화질소 함유량 50ppb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
악취예고가 발령되면 87개 공해유발 관리대상 업체는 조업 중단이나 제한 등에 들어가야 하고 공단내 다른 업체들도 악취배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는 이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