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공판]재판부 "임창열씨 IMF행 알고 있었다"

  • 입력 1999년 8월 20일 19시 44분


1년 3개월을 끈 환란(換亂)공판에서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쟁점 중 하나는 강경식(姜慶植)씨를 이어 경제부총리가 된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가 취임당시 ‘IMF행’ 결정을 알았는지 여부.

검찰은 강씨가 97년 11월13일이후 IMF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IMF 구제금융 요청사실을 발표하기로 해놓고도 이를 임씨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판과정에서 강씨는 자신이 11월19일 전격 경질되면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재가받은 IMF행 결정사실을 직접 밝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장관이 교체되면 업무 인수인계는 통상 부하직원이 보고형식으로 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

그후 경제부총리에 취임한 임씨는 그날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IMF지원의 부작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요지로 말했다.

가뜩이나 요동치던 외환시장은 신임 경제부총리의 이 말에 따라 더욱 악화됐던 게 당시의 상황. IMF행이 공식발표된 것은 이틀 뒤인 21일 밤이었다.

임씨는 그후는 물론이고 재판과정에서도 “IMF행 결정을 취임당시에는 인수인계받지 않아 몰랐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객관적 상황에 의하면 임창열신임부총리나 김영섭신임경제수석비서관은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못박았다.

공판과정에서 함께 국무위원으로 일한 최광(崔洸)보건복지부장관 이효계(李孝桂)농림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임부총리가 IMF행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한 게 주요 판단근거였다는 후문.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 선고유예

선고유예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연기,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재판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을 참작,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오점을 남기지 않아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관대한 판결로 1842년부터 영국에서 시행된 조건부가석방제도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자격정지 1년에 2년간 형선고가 유예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은 유예기간을 별다른 일 없이 지내면 형선고가 면제돼 전과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유예한 형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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