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3년부터는 전국의 시 군 구에서 주민등록 등 초본이나 건축대장 등 행정 관련 민원증명서류를 다른 지역의 것이라도 떼어볼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정해주(鄭海?)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인터넷상의 E메일 주소인 도메인네임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인정해주도록 상표법을 개정하는 한편 PC통신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고칠 예정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