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화관련 25개법령 정비키로

  • 입력 1999년 8월 20일 19시 44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인터넷 전자쇼핑이나 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품이 구매자 마음에 들지않을 경우 구입후 10일 이내에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부터는 전국의 시 군 구에서 주민등록 등 초본이나 건축대장 등 행정 관련 민원증명서류를 다른 지역의 것이라도 떼어볼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정해주(鄭海?)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인터넷상의 E메일 주소인 도메인네임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인정해주도록 상표법을 개정하는 한편 PC통신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고칠 예정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