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여론조사에 관한 여건이나 선거문화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투표마감시간까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자는 97년 대선 직전 발행된 ‘한겨레21’ 187호에 ‘DJ 좀더 치고 나갔다’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후보별 지지율 분포를 숫자와 그래프로 표시한 혐의로 2월 불구속기소됐다.
변론을 담당한 김형태변호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기간 중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라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조항의 폐지를 위해 유엔 인권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