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무죄’ 시민반응]“法감정 무시” “규명힘든 사안“

  • 입력 1999년 8월 20일 23시 01분


‘환란(換亂)책임’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또다른 일부에서는 “환란 사건이 법적으로는 규명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민주개혁국민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IMF한파를 맞은 모든 국민이 몇년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정책결정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2심과 3심에서 보다 준엄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힘든 사안이었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의 처벌보다 환란의 실질적 ‘주범’인 재벌과 은행총수들의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이화여대법대교수는 “재판부가 현행 법률체계상 강씨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방법이 없어 ‘선고유예’라는 형식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홍근성균관대법대교수는 “환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이라며 “그렇지만 재판부가 그들의 직무유기를 증명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법대의 한 교수는 “예상된 판결이었다.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무리수였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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