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강제주의’는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는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90년 초부터 법조계가 제정을 추진해 왔던 법조계의 오랜 숙원.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해 왔다.
최근 이 논란에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은 대법원이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이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 개정안은 2003년 3월1일부터 ▽고등법원 이상에서 다루는 민사합의사건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은 항소인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측은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할 경우 소송기간을 줄일 수 있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金大忍)등 47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로 결성된 ‘소비자보호와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추진협의회’는 22일 “‘변호사강제주의’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안일한 발상”이라며 “각 단체와 학계, 시민의 힘을 모아 총력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김승련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