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세훈(元世勳)행정관리국장은 22일 “무죄가 확정돼 해직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변씨가 복직신청을 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복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국장은 “변씨가 복직되면 해직기간의 봉급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해직 당시 변씨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복직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씨는 복직이 되더라도 올 12월 말로 정년을 맞기 때문에 보직을 맡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