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적단체 가입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적단체 구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강씨 등 15명을 구속하면서 이들이 지난 89년 결성된 ‘반미구국 한양’에 가입해 민족해방(NL)계열 후보를 한양대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 학생회장, 한총련 의장에 당선시키는 등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해 왔다고 발표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