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섭씨(75) 등 조선족 동포 3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중국 러시아 등지의 재외동포에 대해 법적용을 배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이 재외동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과 체류는 물론 경제활동과 의료복지혜택까지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재외동포 개념을 규정,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300여만명의 중국 및 구소련 동포 등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당사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