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23 19:401999년 8월 23일 19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특위의 한 관계자는 23일 “현직검사 4명이 31일 또는 내달 1일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증언하게 돼 있다”면서 “현직검사라 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아직 검사들로부터 불출석하겠다는 통보는 없었다”면서 “불출석 통보가 접수되면 국회 관련법의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