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와 관련해 이달 내로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모범 건축사 75∼100명을 특별검사원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특별검사원제가 적용되는 건물은 8월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거나착공한 4층 이하(연면적 2000㎡ 이하)의 소형 건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설계 시공을 맡은 건축사가 준공검사까지 하도록 돼 있어 건축주 등과 짜고 위법 사실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검사원제를 활용하면 건축 부조리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7년 전체의 12.6%였던 위법건축물발생률이 98년 15.1%, 올해 2·4분기까지 17.8%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