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건축물 준공검사,제3의 건축사에 맡긴다

  • 입력 1999년 8월 23일 19시 40분


서울시는 23일 소형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당 건축물을 설계 시공한 건축사 대신 제삼의 건축사에게 맡기는 특별검사원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이달 내로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모범 건축사 75∼100명을 특별검사원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특별검사원제가 적용되는 건물은 8월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거나착공한 4층 이하(연면적 2000㎡ 이하)의 소형 건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설계 시공을 맡은 건축사가 준공검사까지 하도록 돼 있어 건축주 등과 짜고 위법 사실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검사원제를 활용하면 건축 부조리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7년 전체의 12.6%였던 위법건축물발생률이 98년 15.1%, 올해 2·4분기까지 17.8%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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