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24 19:191999년 8월 24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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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간 노인이 퇴소할 때 시설주가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세울 때 시설주가 설치와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3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한 의무규정은 폐지됐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