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채점잘못 사시 1차 낙방생,향후 2차례 응시기회"

  • 입력 1999년 8월 24일 19시 19분


출제 및 채점 잘못으로 사법고시 1차시험에서 불합격처리돼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받은 수험생들이 판결확정 직후 두 차례에 걸쳐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24일 사법고시준비생 신이철씨(36)가 낸 불합격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불합격처분을 받은 뒤 승소판결을 받은 사이에 40회와 41회의 2차시험이 이미 끝났으므로 합격판결 후 최초로 실시되는 2차시험과 그 다음해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40회 1차시험에서 행정자치부의 채점 잘못으로 불합격처분됐다고 주장하는 수험생이 250여명에 이르며 금명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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