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24일 사법고시준비생 신이철씨(36)가 낸 불합격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불합격처분을 받은 뒤 승소판결을 받은 사이에 40회와 41회의 2차시험이 이미 끝났으므로 합격판결 후 최초로 실시되는 2차시험과 그 다음해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40회 1차시험에서 행정자치부의 채점 잘못으로 불합격처분됐다고 주장하는 수험생이 250여명에 이르며 금명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