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청문회/초점4]延씨 적극적…裵씨 입원으로 불투명

  • 입력 1999년 8월 24일 22시 54분


법사위가 25일 옷로비의혹사건의 주요 증인에 대한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한 것은 청문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안팎의 비난여론을 의식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이 이날 야당의 문제제기에 뚜렷이 반대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것은 어차피 청문회까지 수용한 바에 ‘미흡하다’는 찜찜함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와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간에 대질신문이 이뤄졌지만 진술조서조차 작성되지 않은데다 연씨와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의 대질신문은 아예 이뤄지지도 않아 그 필요성이 절실했었던 게 사실이었다.

법사위가 이날 잠정 확정한 대질신문 대상은 라스포사 정일순(鄭日順)사장을 비롯해 배씨와 연씨, 이씨 등 4명으로 이중 배씨와 연씨에 대해서는 목요상(睦堯相)위원장이 이미 출석요청까지 해놓은 상태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법상 대질신문에 나설 증인에게는 출석일 일주일 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 기간은 출석준비에 필요한 시간이어서 당사자가 응할 뜻이 있다면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씨도 “내가 원하는 바”라며 대질신문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으나 배씨는 23일 증언을 마친 뒤 곧바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대질신문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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