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국보법중 찬양·고무죄-불고지죄만 개정키로

  • 입력 1999년 8월 25일 16시 02분


국민회의는 25일 국가보안법 가운데 인권침해 소지가 큰 찬양·고무죄(7조)와 불고지죄(10조) 관련 조항만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한화갑(韓和甲)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당 8역회의에서 유선호(柳宣浩)인권위원장으로부터 보안법 개정에 관한 자민련과의 협의 결과와 인권단체들의 의견,여론조사 내용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2조)부분과 관련,“보안법의 기본틀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호기자〉leej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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