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秦전공안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수감된 이후 2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안의 성격상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변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IMF 이후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의 회사채 1조7000원어치를 헐값에 구입한 뒤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없이 대한투신 등 제2금융권에 비싼값에 매도해 530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세종증권 회장 김형진(金亨珍·40)씨의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