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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구속수사” 1천만원 받은 검찰직원 구속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9-28 11:02
2011년 9월 28일 11시 02분
입력
1999-08-25 17:25
1999년 8월 25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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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추호경·秋昊卿)는 25일 술집 주인으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 직원 B씨(31·7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서울지검 형사3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3월 술집의 불법영업 단속에서 적발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유흥주점 주인 A씨에게 동업자인 C씨를 불구속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자체 감찰을 통해 비리 혐의가 드러나 6월 속초지청으로 전보된 뒤 받은 돈을 돌려줬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표를 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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