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 부장판사)는 25일 97년 1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부근 버스인질극사건 당시 경찰 진압과정에서 부상한 버스운전사 이모씨(33)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피해자인 이씨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는데도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아 이씨가 부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재판부는 “‘테러훈련교범’에는 사전교육 및 예방조치 규정이 없고 테러진압의 성격상 예방조치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국가 책임은 없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