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진압작전중 시민 부상 국가가 배상책임" 판결

  • 입력 1999년 8월 25일 17시 25분


경찰의 테러진압 작전중 시민에게 입힌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 부장판사)는 25일 97년 1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부근 버스인질극사건 당시 경찰 진압과정에서 부상한 버스운전사 이모씨(33)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피해자인 이씨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는데도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아 이씨가 부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재판부는 “‘테러훈련교범’에는 사전교육 및 예방조치 규정이 없고 테러진압의 성격상 예방조치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국가 책임은 없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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