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25 18:421999년 8월 25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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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보완하고 ‘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부령으로 제정,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