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하승수변호사 윤종훈회계사 등 참여연대 조세팀을 비롯, 김진표재정경제부세제실장 장춘국세청간세국장 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박사 나성린한양대교수 서광선경기대교수 장화식사무금융노조정책실장 신상민한국경제신문사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정부의 조세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하승수변호사는 조세개편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 개편 등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세제개혁방안은 종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세부항목으로 들어갈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기 지연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 폐지시기 미확정 △변칙상속과 증여에 대한 대책 미비 △특별소비세 과세제외대상 선정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종합소득과세 2000년 조기실시 △부가세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조기폐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완 △표준소득률제도 폐지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윤종훈회계사는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중장기적 과제’라는 주제로 탈세를 조장하는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최근 S그룹의 경우처럼 비상장주식의 변칙증여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명계좌에 의한 증여도 탈세의 큰 부분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 상속증여세법상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의 과세되지 않는 현 조세체계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