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요 증인들이 옷값대납요구 등 핵심쟁점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한 데다 여야 의원들도 이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해 로비의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
특히 법사위는 이날 오후 이형자 정일순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 등 4명에 대한 대질신문을 벌였으나 여전히 핵심쟁점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연정희씨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 ‘짜맞추기식’의 검찰수사가 있었다는 의문이 제기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이씨와 정씨를 상대로 △연정희씨의 호피무늬 반코트 입수 및 반납 경위 △배정숙씨의 이형자씨에 대한 옷값 대납요구 진위 △최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상황 사전누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형자씨는 “지난해 12월17일과 18일 배정숙씨로부터 연정희씨 등 고관부인들의 옷값 대납요구를 분명히 받았다”며 “남편과 상의해 고관부인들이 앙드레김과 페라가모에서 구입했다는 2200만원어치의 옷값은 준비했으나 18일 배씨가 추가로 수천만원의 옷값대납을 요구해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2월14일 배씨로부터 ‘연씨가 최회장이 12월에 구속되고, 외화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돈집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일순씨는 “이형자씨와 동생 이형기씨에게 옷값대납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며 “연씨의 차 트렁크에 연씨에게 얘기하지 않고 호피무늬 코트 등을 실어 준 것은 19일이 아니라 26일이고 올해 1월5일 문제의 옷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증인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위증여부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