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 서울고검 박홍수(朴洪洙)검사는 김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의원측 변호인단은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중 김피고인만을 기소한 것은 대표적인 표적사정”이라며 “포괄적 뇌물죄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9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용남(李龍男)당시 한보철강 사장을 통해 정총회장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한보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