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審무죄 군산시장 2審 벌금 3백만원…刑확정땐 시장직 상실

  • 입력 1999년 8월 26일 19시 55분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군산시장 김길준(金吉俊·64)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도 김피고인이 상대후보가 선거일 이틀전 사퇴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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