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26 19:551999년 8월 26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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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도 김피고인이 상대후보가 선거일 이틀전 사퇴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