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26 19:551999년 8월 26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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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임지사가 경기은행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1억원의 성격 등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심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지사의 변호인단은 19일 “임지사의 구속으로 경기도정(道政)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었다.
〈인천〓박정규기자〉 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