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따라 대생에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증자를 명령하거나 계약이전명령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는 28일 대한생명이 이사회에서 5000원의 액면가로 1000만주를 발행해 미국 파나콤사에 모두 배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대생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파나콤이 대생의 최대주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감자명령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히 대생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31일 열릴 예정인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감위의 행정처분이 대생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소각함과 동시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인 이상 대생에 의한 자율적인 자금조달행위가 금감위의 처분과 배치된다거나 재무구조개선조치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귀착되는 공적자금 투입은 억제돼야 한다는 점과 금감위가 대생의 재무구조개선에 착수했어도 대생측에 의한 자율적인 재무구조개선은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 파나콤사가 30일 500억원을 납입할 경우 대생 정관에 따라 발행할 총주식이 소진돼 감자를 하더라도 현재 최대주주인 파나콤의 증자결의가 없는 한 증자를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감자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대생의 부실분(2조7000억원)에 해당하는 증자명령을 내리거나 정부가 주주로 참가하는 새로운 법인을 만든 뒤 대생의 자산 부채를 이전시키는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최순영씨는 9일 대생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명령한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금감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소송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내 13일 주식소각을 31일까지 정지하라는 결론을 받아낸 바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