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파나콤이 최대주주로서 대생의 경영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31일의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자본금감소 명령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증자명령과 계약이전(P&A)방식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실무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향후 진행될 금융구조조정에 나쁜 전례로 작용해 금융구조조정의 전체 골격이 흔들릴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생명의 자율적인 증자추진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금감위의 공적자금 투입 방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파나콤 증자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초래하는 공적자금 투입은 억제돼야 한다는 점과 금감위가 대생의 재무구조개선에 착수했어도 대생측에 의한 자율적인 재무구조개선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나콤이 증자를 할 수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 국민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대한생명의 기존 주식을 모두 무상 소각하고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영보험사로 만든 뒤 국내외 매각을 추진한다는 기존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파나콤을 대주주로 인정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